제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181심판(2012.06.05)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연접한 주택으로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장애인을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004심판(2021.04.15)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