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세대를 함께 하면서 배우자를 계속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세대분가는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543심판(2019.07.04)장애인인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989심판(2018.11.16)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829심판(2011.01.24)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