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실수로 분리한 것인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수로 세대를 분리했다든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추징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004심판(2021.04.15)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