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5,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는 물론이고 소정의 서식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란 등에 모두 ‘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에 첨부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해당 항목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가 있었으나 당해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의미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고,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