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다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37심판(2015.04.16)개인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84심판(2013.11.21)(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00심판(2017.09.14)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중0700심판(2024.05.20)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