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록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당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지1037심판(2016.11.24)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37심판(2015.04.16)개인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64심판(2018.02.05)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