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 등을 개인사업주가 대부분 인출하여 현저하게 축소시킨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한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318심판(2010.12.10)사업자등록 신청 일에 취득한 부동산을 창업일 이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00심판(2017.09.14)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64심판(2018.02.05)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