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

①

삭제<1997ㆍ12ㆍ31>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거나 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④

삭제<1997ㆍ12ㆍ31>

⑤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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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ㆍ12ㆍ31>

⑦

삭제<199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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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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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ㆍ12ㆍ31>

⑩

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⑪

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6조제8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⑫

법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⑬

법 제31조제8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31조제6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⑭

법 제3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