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 신청 일에 취득한 부동산을 창업일 이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에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을 뿐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을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이후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27심판(2015.01.14)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창업일 전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937심판(2015.04.16)개인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