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창업일 전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2014.4.29.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연월일이 2014.4.2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4.24.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예비허가를 받은 후, 2014.4.25.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이 날부터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일인 2014.4.25. 창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318심판(2010.12.10)사업자등록 신청 일에 취득한 부동산을 창업일 이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