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개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2005.03.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2005.03.11 개정)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