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되는지
요지
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라도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시(초과인출금 미발생)는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