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75%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관련 자료에 의해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31심판(2013.06.28)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84심판(2013.11.21)(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062심판(2014.02.25)(1)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218심판(2015.06.29)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