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청구법인은 기존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한 가액이 청구법인의 총 자산가액으 30%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2)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에 위반된 감면신청을 하고 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18심판(2014.07.23)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848심판(2014.09.02)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40/1,00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885심판(2014.12.11)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218심판(2015.06.29)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