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상에 기재된 취득가액(OOO억원)을 검토한 후 중개인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구하였고, 보완된 서류를 근거로 신고취득가액(OO억원)에 수수료 등 OOOO원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상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취득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중과세 대상으로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918심판(2014.07.23)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062심판(2014.02.25)(1)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235심판(2021.07.20)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236심판(2021.07.20)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