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24심판(2016.08.08)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착오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추징ㆍ고지한 처분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134심판(2016.04.25)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54심판(2017.08.30)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326심판(2020.09.03)①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③가산세를 면제(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18심판(2015.06.29)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28심판(2023.12.28)① 이 건 주택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30심판(2023.12.28)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47심판(2024.02.13)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46심판(2024.02.13)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44심판(2024.02.13)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