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착오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추징ㆍ고지한 처분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착오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착오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235심판(2021.07.20)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236심판(2021.07.20)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