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에서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의 상속회복 판결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소급하여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상속재산을 정당한 상속권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데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655심판(2019.06.25)상속 이후의 협의에 따라 재분할한 결과 토지별로 보유지분의 증감이 발생하였으므로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235심판(2021.07.20)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236심판(2021.07.20)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