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 이후의 협의에 따라 재분할한 결과 토지별로 보유지분의 증감이 발생하였으므로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이 발생한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최초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전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이 순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재분할협의는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므로 당초 상속으로 취득한 것과는 분리.단절된 별개의 거래(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54심판(2017.08.30)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53심판(2016.06.21)「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2014.1.1. 신설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1.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이를 재분할하는 경우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