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2014.1.1. 신설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1.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이를 재분할하는 경우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2014.1.1. 시행된「지방세법」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확정된 상속재산을 이 법 시행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45심판(2017.08.28)①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655심판(2019.06.25)상속 이후의 협의에 따라 재분할한 결과 토지별로 보유지분의 증감이 발생하였으므로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