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당초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53심판(2016.06.21)「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2014.1.1. 신설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1.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이를 재분할하는 경우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