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주택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인들은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236심판(2021.07.20)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168심판(2018.08.29)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안내하는 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