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안내하는 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86심판(2017.10.13)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과다환급한 이후 추징사유의 발생으로 취득세 등을 재경정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676심판(2019.10.23)① 이 건 부동산을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28심판(2023.12.28)① 이 건 주택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30심판(2023.12.28)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47심판(2024.02.13)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46심판(2024.02.13)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44심판(2024.02.13)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