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고 그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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