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제3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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