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4조 [ 납세지(2005.01.05 제목개정) ]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3.

주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4.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으로 한다.

5.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