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 수익사업의 범위(1991.12.31 신설)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10.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3.5.26, 1999.12.31, 2005.10.7>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3.

삭제 <1994.12.31>

4.

삭제 <1994.12.31>

5.

삭제 <1994.12.31>

6.

삭제 <1994.12.31>

7.

삭제 <1994.12.31>

8.

삭제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