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나.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 유료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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