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2 [ 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1989.06.16 신설)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14>

1.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2.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 당해 토지를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7.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