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된 사안에서,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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