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과다환급한 이후 추징사유의 발생으로 취득세 등을 재경정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임대의무기간 안에 매각ㆍ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②청구법인은 당초 토지의 근저당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출 이자는 그 근저당권에 담보된 것인바 이를 채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매 비용 등은 취득 절차에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간접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68심판(2018.08.29)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안내하는 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