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236심판(2021.07.20)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168심판(2018.08.29)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안내하는 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