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③가산세를 면제(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ㆍ이 건 창고가 이 건 주택과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ㆍ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신고.납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096심판(2018.03.29)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235심판(2021.07.20)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236심판(2021.07.20)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개별토지별로 공동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담당공무원이 이 건 처분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고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