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닌바, 어느 건물의 창고, 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