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0ㆍ12ㆍ31, 1983ㆍ7ㆍ1, 1988ㆍ8ㆍ25>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개정 1978ㆍ12ㆍ30, 1980ㆍ12ㆍ31>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89ㆍ8ㆍ1, 1990ㆍ12ㆍ3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⑥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신설 1977ㆍ8ㆍ20, 1980ㆍ12ㆍ31>

⑦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ㆍ12ㆍ30>

⑧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신설 1979ㆍ12ㆍ31>

⑨

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0ㆍ12ㆍ3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재

2.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전통건조물

3.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에 있는 전통건조물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신설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