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개정 전)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인 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의 연면적"의 의미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을 뜻하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침식생활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에 사용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공간으로서 한 주택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물 바로 옆에 건축된 창고와 마당을 지나 대문쪽으로 25미터 정도 떨어진 지하차고는 침식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여 이들도 모두 위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마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