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추징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부속토지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면적이 건축물의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26심판(2020.09.03)①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③가산세를 면제(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