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40/1,00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화훼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31심판(2013.06.28)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84심판(2013.11.21)(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062심판(2014.02.25)(1)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