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주택 취득자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47심판(2011.12.20)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647심판(2012.12.04)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756심판(2014.02.21)(1)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 대상 여부 (2) 1가구 1주택 상속취득 세율특례 적용대상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12심판(2014.06.03)1. 담담공무원이 착오로 취득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 후 착오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18심판(2014.07.23)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848심판(2014.09.02)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40/1,00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460심판(2015.02.27)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