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198심판(2013.03.07)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431심판(2013.06.28)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081심판(2013.12.27)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986심판(2015.08.28)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