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과 OOO 빌라 이외에 상속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647심판(2012.12.04)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