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 대상 여부 (2) 1가구 1주택 상속취득 세율특례 적용대상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음 (2) 피상속인이 2007.2.20.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유증으로 취득하였고,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은 수유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상속으로 보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부(子婦)로서「민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외의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 1000분의 35를 적용함이 타당함 (3)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라도 신고납부세목의 특성상 과소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31심판(2013.06.28)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