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431심판(2013.06.28)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09심판(2015.04.29)청구인이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2156심판(2015.08.31)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