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적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이 1992.5.28.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4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172심판(2014.09.24)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47심판(2011.12.20)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