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12.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자한법 제4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32심판(2012.06.21)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11심판(2011.11.03)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35심판(2015.01.21)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이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36심판(2015.01.21)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이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057심판(2015.02.10)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366심판(2015.03.31)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50)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09심판(2015.04.29)청구인이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746심판(2015.09.21)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065심판(2016.05.24)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여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