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이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 중 ???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3년도 쟁점주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소유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36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172심판(2014.09.24)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