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50)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자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172심판(2014.09.24)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1293심판(2014.12.30)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주택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086심판(2016.06.24)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