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추징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은 당초 납부한 세액의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경감된 취득세”의 의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닌 경감 받아 납부하지 않게 된 세액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유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경감 받은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지0366심판(2015.03.31)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50)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5지0336심판(2015.07.10)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