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매각하거나 휴게시설 공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정당한 사유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086심판(2016.06.24)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