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주택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취득일(2011.2.28.)부터 3년 이내인 2014.2.11. 종전주택의 건물(주택)부분을 청구인들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아들과 종전주택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종전주택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전체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210심판(2014.11.03)(1)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60심판(2012.06.27)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366심판(2015.03.31)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50)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